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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경조사비 김영란법 상한액 얼마인가요? 이번에 아는 공무원분 결혼식이 있는데 축의금 10만 원 내도 문제없을까요? ? 법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등록일 | 2026-04-10
공직자 경조사비 김영란법 상한액 얼마인가요? 이번에 아는 공무원분 결혼식이 있는데 축의금 10만 원 내도 문제없을까요? ? 법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어서요
괜히 선물이나 돈 잘못 줬다가 불이익 갈까봐 조심스럽네요.. 공직자 경조사비 김영란법 상한이 화환 포함해서 얼마까지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ㅠ

답변 닷말풍선 1

  •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축의금 상한액은 5만 원이며, 화환을 포함할 경우에만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법이 개정되어 농수산물 선물 한도는 올라갔지만, 현금 축의금은 여전히 5만 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현금으로만 10만 원을 내시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 마음을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현금 5만 원과 5만 원 상당의 화환을 보내는 방식이 법적으로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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