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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 제가 원고인데 상대방이랑 합의가 잘 돼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쓴 인지대랑 송달료는 제가 다 날리는 건가요?

등록일 | 2026-04-17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 제가 원고인데 상대방이랑 합의가 잘 돼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쓴 인지대랑 송달료는 제가 다 날리는 건가요?
상대방한테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하기로 합의했는데.. 법적으로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원칙적으로 소를 취하하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상대방과 비용 부담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 그 합의 내용을 재판부에 전달하여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소 취하 시 인지대의 절반(또는 일부)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규정도 있으니 무작정 다 날리는 것은 아니고요. 상대방이 소송비용까지 주기로 합의했다면 굳이 법적 결정을 받기보다 합의금을 받을 때 비용까지 포함해서 일시불로 받으시는 게 절차상 훨씬 간편합니다.

    현실적인 팁은 소취하서를 내실 때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을 넣을지 아니면 별도의 합의 내용을 기재할지 결정하는 것인데요. 상대방으로부터 비용을 확실히 받기로 했다면 법원에 '소송비용 부담 및 확정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가급적 합의서에 명시해서 직접 받으시는 게 속 편한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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