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 제가 원고인데 상대방이랑 합의가 잘 돼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쓴 인지대랑 송달료는 제가 다 날리는 건가요?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요? ? 제가 원고인데 상대방이랑 합의가 잘 돼서 소송 취하하려고 하거든요.. 그동안 쓴 인지대랑 송달료는 제가 다 날리는 건가요?
상대방한테 소송비용까지 다 청구하기로 합의했는데.. 법적으로 소 취하 시 소송비용 부담 결정이 어떻게 나는지 궁금합니다.. 법원에 따로 신청서를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