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가격표 비치 의무 안 지키면 신고 가능한가요? 어쩌다 간 술집인데 메뉴판도 제대로 없고 나중에 계산할 때 보니까 금액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왔어요 ;; 원래 유흥주점도 입구에 가격표 비치 의무가 있는 거 아닌가요? 법 위반인 거 같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말해야 하죠?
답변 1
모든 유흥주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입구와 실내에 가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 사안입니다.
손님이 메뉴와 가격을 미리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나중에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행위는 행정 처분 대상이 되기 때문이고요. 바가지 요금으로 피해를 보셨다면 정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결제 영수증을 챙기는 것이고요. 해당 업소의 관할 **구청 위생과나 식품의약품안전처(1399)**에 가격표 미비치와 부당 요금 청구로 신고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현장 조사를 나가 시정 명령이나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