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인강 녹화 대행해 주는 거 이용하면 불법 여부에 걸리나요? 기간 만료될 거 같아서 인강 녹화 대행 업체에 맡기려고 하는데요.. 개인이 소장용으로하는 건데도 불법 여부에 해당해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걱정됩니다. 업체가 걸리면 저까지 문제 생길까요?
답변 1
사설 유료 인강(온라인 강의)을 녹화 대행 업체에 맡기거나 개인이 직접 녹화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입니다.
강의 콘텐츠는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되며, 학원이나 강사의 이용 약관에서도 무단 녹화, 복제, 배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단순히 소장용으로 맡긴다 하더라도 DRM(디지털 저작권 관리) 보안 기술을 우회하거나 복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침해 소지가 다분하며, 적발될 경우 대행 업체뿐만 아니라 의뢰한 수강생 역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