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인형 뽑기 기계 흔들어서 인형 뽑았는데 손해배상이나 절도죄 되나요? ㅠ
등록일
|
2026-09-11
인형 뽑기 기계 흔들어서 인형 뽑았는데 손해배상이나 절도죄 되나요? ㅠ
술 먹고 기계 좀 흔들어서 인형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주인 아저씨가 CCTV 봤다며 절도죄로 신고한다고 손해배상금 100만 원 요구하시는데 ;; 이게 진짜 절도까지 가는 사안인가요?
답변
1
절도죄까지 가긴 어렵습니다.
절도죄는 남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걸 처벌하는 죄인데, 인형은 이미 기계 안에 있던 물건을 흔들어서 떨어뜨린 거라 절도의 요건과는 다릅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기계 오작동을 일으킨 행위 자체를 재물손괴나 업무방해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금액도 실제 피해(인형 원가, 기계 이상 유무)에 비해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리하게 요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주기보다, 실제 손해 규모를 기준으로 다시 협상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