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에도 건물 공사 소음 내면서 작업하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여부요 옆집 건물 공사하는데 일요일 아침 7시부터 망치질 소리에 깼어요.. 주말이나 일요일 건물 공사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구청에 신고하면 당장 중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ㅜ
답변 1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라고 해서 민간 건축 공사장의 작업 자체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강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평일에 비해 소음 규제 기준치가 5데시벨(dB) 더 엄격하게 하향 조정되어 법적 테두리가 적용되는데요.
이와 별개로 일요일 아침 7시라는 이른 새벽 시간대부터 주거 밀집 지역에서 망치질 같은 고소음 작업을 강행하는 행위는 지자체별 소음 방지 조례나 행정 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당장 극심한 소음으로 단잠을 깨 수 고통스러우시다면 일요일이라도 관할 구청의 당직실이나 120 다산콜센터로 즉시 전화를 걸어 불편 신고를 접수하셔야 하고요.
신고가 접수되면 주말 당직 공무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공사 소음 수치를 직접 측정하게 됩니다.
만약 법정 규제 기준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되면 작업 시간 조정이나 소음 저감 조치 명령, 혹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통해 이른 아침의 무리한 공사 행위를 강력하게 제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