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이 공무원인데 공직자 축의금 법적 한도가 5만 원인가요? 이번에 사촌 형이 결혼하는데 공무원이거든요. 김영란법인가 그것 때문에 공직자 축의금 법적 한도가 정해져 있다고 들었는데 5만 원 넘게 주면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끼리도이 법이 적용되나요?
답변 1
공직자에게 주는 축의금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8촌 이내 혈족이나 4촌 이내 인척 등 친족 관계라면 법정 한도(5만 원) 제한 없이 마음껏 주셔도 됩니다.
친족 간의 부조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예외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가족끼리는 법을 어길 걱정 없이 축하해 줄 수 있는 구조이고요. 다만 친척이 아닌 일반 직무 관련 공무원에게는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축의금 5만 원의 한도가 여전히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놓치지 마셔야 할 게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아무리 친척이라도 수천만 원의 거액을 축의금 명목으로 건네면 증여세나 뇌물죄 등 다른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일반적인 경조사비 수준에서 챙겨주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