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고 반년 지났는데 후유장애금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작년에 사고 나서 허리를 다쳤는데 아직도 통증이 심해요 ㅠ 병원에서 후유증 남을 수도 있다는데.. 교통사고 후유장애금 신청 기준이 사고 후 6개월 지난 시점부터 맞나요? 보험사에 어떻게 청구해야 할까요?
답변 1
교통사고로 다치신 후 증상이 계속 남아 후유장해금을 신청하시려면 말씀하신 대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 요건이 성립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몸의 부상 부위가 고정되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장해가 고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기간이 보통 6개월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진행하시려면 먼저 치료를 받으셨던 병원이나 혹은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다른 대학병원급 전문의를 찾아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맥브라이드 방식이나 장해분류표 등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약관 규정에 맞는 정확한 진단서 양식으로 발급을 받으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준비된 장해진단서와 함께 사고 기록, 치료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보험사 자체 심사나 현장 조사를 거쳐 최종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