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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다친 현역 병사인데 공상 처리받으면 보훈 대상자 신청 가능하죠?

등록일 | 2026-08-21
군대에서 다친 현역 병사인데 공상 처리받으면 보훈 대상자 신청 가능하죠?
훈련 중에 무릎을 심하게 다쳐서 수술받았습니다. 부대에서 공상 처리는 해준다고 하는데 나중에 전역하고 나서 국가 보훈 대상자 신청할 때 공상 판정 기록이 있으면 유리한 거 맞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부대 내에서 공상 판정을 받은 기록은 전역 후 국가보훈부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때 공무 수행 중 부상임을 입증하는 매우 결정적이고 중요한 증빙 자료가 됩니다.

    다만 군 부대의 공상 인정이 국가보훈부의 보훈 대상자 지정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훈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당시 부상 원인과 직무 관련성, 치료 내역, 장애 정도 등을 별도로 심사하여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전역 후 관할 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때 공상판정서, 병상일지, 군병원 진료 기록, 사고 경위서 등을 구비하여 접수하시면 심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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