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아는 사람이 보건증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등록일 | 2026-07-15
아는 사람이 보건증 없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데 이거 신고 되나요?
유흥업소 종사자는 보건증이 필수라고 들었는데 미소지 상태로 계속 일하는 것 같더라고요. 위생적으로도 문제 있을 것 같아서 신고하고 싶은데 어디에 해야 하나요? 익명으로 신고해도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요.

답변 닷말풍선 1

  •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없이 유흥업소에서 근무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보건소나 구청에 즉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유흥업소 종사자는 전염성 질환과 성병 예방 등을 위해 법적으로 주기적인 보건증 발급과 검사가 필수 의무 사항이고요. 이를 위반하고 보건증 없이 직원을 채용한 업주는 물론, 미소지 상태로 근무한 종사자 본인에게도 각각 수십만 원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는 인터넷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해당 업소의 이름과 정확한 주소, 그리고 보건증 없는 직원이 일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적어 제출하시면 아주 간편하고요. 본인인증을 거쳐 제출하더라도 신고자의 인적 사항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셔도 됩니다.

    결국 기준은 '업소 내 사적인 문제로 그냥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보건소 위생과에 위법 사실을 접수해 정식 위생 점검이 나가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