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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회장 임기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등록일 | 2026-07-15
경로당 회장 임기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있나요?
저희 동네 경로당 회장님이 너무 오래 하시는 거 같아서요 ;; 보통 경로당 회장 임기 기간이 법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자체 정관에 따라 무제한 연임도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경로당 회장의 임기 제한은 법률이나 조례가 아닌, 대다수 경로당이 소속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제13조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장의 임기는 4년이며 최대 2회에 한해 중임(연임)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이 최대 3대(총 12년)까지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자체 회칙을 마음대로 고쳐 무제한으로 연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선거에 후보자가 전혀 나오지 않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지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임기를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예외 승인 절차도 없이 수십 년간 자리를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이므로, 관할 대한노인회 지회에 정식으로 확인을 요청해 바로잡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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