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취소 후 교육 횟수 몇 번 받아야 재취득 가능해요?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후 특별교부 교육 횟수가 총 몇 번인가요?한번만 들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 번 가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정확한 정보가 궁금합니다.
답변 1
적발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과 횟수가 달라지며, 1회 적발 시 총 12시간을 들어야 합니다.
법이 강화되면서 재취득을 위한 교육이 까다로워졌기 때문인데요. 1회는 12시간(3일), 2회는 16시간(4일), 3회 이상은 48시간(3개월간) 교육을 이수해야 시험 응시 자격이 생깁니다.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서 본인의 대상 회차를 확인하고 예약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