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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노란색 두 줄 구간 정차하는 것도 무조건 불법 여부 해당하나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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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도로변 노란색 두 줄 구간 정차하는 것도 무조건 불법 여부 해당하나요?
노란색 두 줄은 주정차 금지라고 알고 있는데.. 잠깐 사람 태우려고 1분 정차하는 것도 불법 여부 따져서 과태료 나오나요? 카메라 찍혔을까봐 조마조마하네요 ㅠ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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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황색 복선(노란색 두 줄)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되는 구역이므로 1분 이내의 일시 정차나 승하차 목적 정차라도 예외 없이 불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구역은 별도의 유예시간 없이 단속 대상이 되므로, 무인 단속 카메라나 공익신고(안전신문고)에 촬영되었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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