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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소멸 기준 권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26-08-07
부동산 경매에서 소멸 기준 권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경매로 집 사보려고 공부 중인데 소멸 기준 권리 라는 게 너무 어렵네요.. 제가 낙찰받았을 때 앞에 있는 전세권이나 가압류가 다 소멸 되는 건지.. 확인하는 제일 쉬운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경매에서 소멸기준권리(말소기준권리)를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대법원 '매각물건명세서'를 확인하는 겁니다.

    등기부등본에 적힌 근저당, 가압류, 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중에서 날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바로 소멸기준권리가 됩니다. 이 권리보다 뒤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가압류는 낙찰 시 예외 없이 전부 소멸되어 없어집니다.

    쉽게 판단하시려면 매각물건명세서 하단에 '낙찰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권리(인수되는 권리)' 항목에 별다른 내용이 적혀있는지 보세요. 아무 적시가 없다면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모든 권리는 깔끔하게 정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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