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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

등록일 | 2026-04-17
횡단보도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 우회전 방법이 너무 헷갈려요 ;;
요즘 교차로 우회전 단속 심하잖아요. 횡단보도 초록불일 때 사람이 없어도 차량이 멈춰야하는 우회전 방법이 정확히 뭔가요? 그냥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걸릴 뻔해서 식겁했네요 ㅠ 확실한 규정 좀 알려주세요!

답변 닷말풍선 1

  •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 우회전 시 가장 중요한 규정은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무조건 정지선 앞에 '일시 정지'한 뒤에 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있든 없든 일단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이 법적 의무이며, 그 뒤에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 하더라도 건너는 사람이 없고 건너려는 사람도 없다면 서행하며 통과할 수 있고요. 다만 보행자가 발을 들여놓는 순간에는 무조건 멈춰서 보행자가 완전히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당장 체크해 보실 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유무입니다. 전용 신호등이 따로 설치된 곳이라면 사람이 있든 없든 화살표 신호가 들어올 때만 가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지나가면 신호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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