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집이 불법 건축물이라는데 공소시효 지난 건지 확인 가능할까요? 이번에 시골 부모님 집 수리하려고 보니 일부가 불법 건축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은 지 20년도 넘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처벌이나 강제 이행금 나오나요? 공소시효 같은 게 있다고 들었는데 언제까지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불법 건축물 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 고발 및 벌금은 공소시효(5년)가 지났을 수 있으나, 행정처분인 이행강제금은 공소시효 없이 철거 전까지 계속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위반 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은 공소시효가 적용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시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2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지자체 현장 점검이나 항공 사진으로 적발되면 시정명령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관할 구청이나 지자체 건축과에 방문하시어 해당 불법 건축물이 한시적 양성화 대상에 해당하는지 먼저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