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교차로 우회전 방법 아직도 헷갈리는데 수정된 규정 좀 알려주세요 전용 신호등 없으면 일단 멈추는 게 맞나요? 교차로 우회전 방법이 자꾸 수정되고 바뀌어서 운전할 때마다 뒤차 눈치 보이네요 ㅠ 확실한 기준 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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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규정에 따르면 교차로 우회전 시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면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선 앞에서 완전히 멈췄다 가셔야 합니다.
정지한 후에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전혀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지만, 전용 신호등이 있는 곳은 무조건 그 신호를 따라야 하고요. 뒤차 눈치가 보여도 일시 정지를 안 하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어 범칙금과 벌점이 나올 수 있으니 빨간불엔 무조건 스탑하신다고 기억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