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병원 교수님께 선물 드려도 되나요? 김영란법 병원 적용 질문요 수술 잘해주셔서 감사 인사를 하고 싶은데 .. 국립대 병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 음료수한 박스도 병원 쪽에서 거부하나요? ㅠ 괜히 교수님 곤란해지실까 봐요
답변 1
국립대학교 병원의 교수님은 고등교육법상 공직자이자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으로 묶이기 때문에, 현재 수술을 받고 입원 중이거나 정기적인 외래 진료 및 치료가 계속 연동되어 진행 중인 정황이라면 금액과 상관없이 단돈 몇 천 원짜리 음료수 한 박스도 법적으로 절대 제공하셔도 안 되며 병원 측에서도 칼같이 거부하는 것이 완전히 맞습니다. 담당 의사와 환자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대단히 밀접하고 끈끈하다고 판단하므로 김영란법상의 예외 조항인 5만 원, 10만 원 같은 선물 가액 기준이 전혀 가동되지 않고 법정 허용 한도가 정확히 0원으로 통제되기 때문이고요.
다만 모든 치료가 완벽히 종결되어 퇴원 조치 서식이 마감되었고, 향후 추가적인 예약이나 진료 스케줄이 전혀 잡혀있지 않아 직무 관련성이 완전히 소멸한 시점이라면 감사의 표시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가벼운 음료나 소액의 선물은 건네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치료를 담당해 주시는 아슬아슬한 구도 내에 계신다면 마음만 감사히 전하시는 게 교수님을 법적 리스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드리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