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갑 주워줬는데 유실물법상 보상금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0
지갑 주워줬는데 유실물법상 보상금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길에서 현금이 꽤 든 지갑을 주워서 경찰서에 갖다줬거든요. 주인분이 고맙다고 연락은 왔는데 보상금 언급이 없으셔서요.. 법적으로 유실물법 보상금 비율이 5~20% 사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먼저 요구해도 실례가 아닐지.. 법적 권리 맞죠?

답변 닷말풍선 1

  • 유실물법에 따라 물건 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법적 권리가 맞습니다

    주인분이 먼저 말씀을 안 하신다면, "법에 정해진 보상금 규정에 따라 성의를 표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말씀드려도 실례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돌려준 지 한 달이 지나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니, 대화를 나누실 거라면 너무 늦지 않게 말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니 당당하게(하지만 예의 바르게) 요청해 보세요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