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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코올 수치가 0.1 정도인데 너무 걱정이에요

등록일 | 2025-12-23
음주 운전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알코올 수치가 0.1 정도인데 너무 걱정이에요
어제 음주운전으로 단속됐어요. 알코올 수치가 0.1 정도 나왔다고 하는데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음주 운전 벌금이 요즘에는 많이 올랐다고 들었는데 정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초범이고 사고는 안 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면허정지도 받는 건가요? 직장에서 운전을 해야 하는데 면허가 정지되면 일을 못 하게 돼요. 정말 후회되고 앞으로는 절대 안 할 거예요.... 벌금 말고 다른 처벌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답변 닷말풍선 1

  • 혈중알코올농도 0.1%면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 에 해당합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보통 이렇게 나뉩니다.
    0.03 ~ 0.08% 미만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면허 정지)

    0.08 ~ 0.2% 미만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면허 취소)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면허 취소)

    혈중알코올농도 0.1%라면 두 번째 구간에 해당해서
    보통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고, 초범이고 사고 없으면 벌금형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면허는 취소되고, 일반적으로 1년간 재취득 불가입니다.
    (다만 세부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도 형사처벌이라 전과는 남을 수 있고, 직장 규정에 따라 징계가 따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범이고 반성문·교육 이수 등 준비하면 감경되는 사례도 있어서, 필요하면 변호사 상담 한 번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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