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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랑 등본 떼줬는데 사기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등록일 | 2026-08-21
인감증명서랑 등본 떼줬는데 사기 주의해야 할 점 뭐가 있을까요?
이번에 대출 대행해준다는 곳에 인감증명서랑 등본을 보냈는데 생각해보니 너무 찜찜해서요;; 혹시 이걸로 제 명의 사기 치거나 할 수도 있나요? 지금이라도 사기 주의하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 법적으로 대처법 좀 알려주세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불법 대출 대행업체 등에 넘어가면 명의도용 대출, 대포폰 개통, 인감도장 위조를 통한 보증계약 등 심각한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가장 먼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기존 인감도장을 변경(인감 변경 신고)하여 인감의 효력을 정지시키셔야 합니다.

    이어서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 사이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여 신규 대출 및 카드 발급을 차단하시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인 '엠세이퍼(M-safer)'에 접속하여 본인 명의의 이동통신 신규 개통을 즉시 차단 조치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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