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버스 전용 차로 사용 가능한 차량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버스 전용 차로로 쌩쌩 달리는 카니발들 있잖아요 .. 9인승 이상에 6명 타야 한다는 법적 기준이 있는 거로 아는데 승용차는 아예 못 들어가는 게 맞죠? 기준이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답변 1
고속도로 파란색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려면 9인승 이상 승합차에 최소 6명 이상의 인원이 탑승하고 있어야 법적 기준에 부합합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같은 9인승 차량이라도 혼자 타거나 가족 4명만 탄 상태에서 전용 차로를 달리는 건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고요. 일반 승용차는 명절이나 주말 등 허용된 시간이라 할지라도 대형 버스가 아닌 이상 아예 진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실적인 팁은 밖에서 보기에 틴팅이 짙어 인원 파악이 안 될 것 같아도 드론이나 고성능 카메라 단속에 걸리면 꼼짝없이 과태료와 벌점 30점을 받게 된다는 점이고요. 인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반 차로를 이용하시는 게 과태료를 아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