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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살고 있는데 티비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등록일 | 2026-07-27
월세 살고 있는데 티비 고장 나면 수리비 부담 주체는 누구인가요?
풀옵션 원룸 월세인데 티비가 갑자기 안 켜져요.. 제가 딱히 충격 준 것도 없는데 월세 티비 고장 났을 때 수리비 부담 주체는 집주인인가요 저인가요? 소모품이라 제가 내야 한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풀옵션 원룸에 포함된 TV가 세입자의 과실 없이 자연 고장 났다면 수리비나 교체 비용은 원칙적으로 집주인(임대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태를 유지할 의무(수선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자연 노후화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전구 교체 같은 단순 소모품 비용은 세입자가 내는 것이 맞지만, 대형 가전 고장은 집주인에게 연락해 수리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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