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대기 중에 휴대폰 잠깐 본 것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대상인가요? 빨간불이라 멈춰있을 때 문자 하나 확인했는데 옆에 경찰차가 있었나 봐요 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내라고 하는데 억울하네요.. 차가 안 움직이고 있었어도 무조건 벌금인가요?
답변 1
신호 대기 빨간불 상태에서 차가 완벽히 멈춰 서 있는 동안 휴대폰을 잠깐 확인한 행위는 법적으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범칙금 부과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대한민국 도로교통법 제49조 조항령을 보면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면서도, 자동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을 전면 허용해 주는 방패 조항을 명확히 명시해 두었기 때문이고요.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경찰관이 고지서 서식을 끊을 때 바퀴가 단 1cm라도 구르고 있었느냐의 실물 팩트 대장입니다. 차가 100% 정지한 상태였음이 내 차량 블랙박스 전산 영상이나 주변 카메라 서식을 통해 완벽히 입증된다면, 경찰서 민원실에 진술서 서류와 함께 정식으로 이의신청 양식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조사를 거쳐 정지 상태였음이 확정되면 부과된 소액 범칙금과 벌점 대장은 깔끔하게 전산 취소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