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근무시간 외에 쿠팡이츠 배달하는 거 겸직 금지 위반인가요? 요즘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 퇴근하고 밤에만 잠깐 쿠팡이츠 해볼까 하는데 .. 근무시간 외 업무라도 공무원은 무조건 겸직 허가받아야하는 거 맞죠? 허가 안 받고 몰래 하다가 걸리면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일까요 ㅠ
답변 1
공무원이 퇴근 후 야간에 몰래 쿠팡이츠나 배달 알바를 뛰어 영리 활동을 하는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징계 대상 처벌 조항이 맞습니다.
공무원 조직 전산망 지침상 근무시간 외의 사적인 시간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현금 수입 대장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소속 기관장의 사전 겸직 허가 서식을 무조건 득해야만 하기 때문이고요.
특히 배달 알바의 경우 사고 리스크가 크고 피로 누적으로 본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내부 결재선에서 겸직 허가 양식 자체를 사실상 100% 반려 통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만약 허가 없이 몰래 하다가 산재 보험 전산 연동이나 주민 신고 대장에 적발될 경우 초범이라면 견책이나 감봉 같은 경징계 수준에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나 지속 기간이 길고 수입 액수가 크다면 정직 등의 무거운 페널티 대장에 올라가 인사고과가 완전히 박살 날 수 있으니 소액 벌려다 큰 불이익을 맞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