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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방법 바뀐 거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9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방법 바뀐 거 단속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민식이법 때문에 무서워서 어린이 보호구역 우회전 방법 너무 헷갈려요 .. 사람이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보행자가 있을 때만 멈추면 되는 건지 정확한 단속 기준 알려주세요! 괜히 과태료 낼까봐 겁나네요 ㅜ

답변 닷말풍선 1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아이들은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법으로 일시 정지를 의무화해 두었거든요
    일단 바퀴를 완전히 멈춘 다음에 주변을 살피고 서행해서 통과하시는 게 정석입니다
    이거 위반하면 과태료가 일반 도로보다 훨씬 세게 나오니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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