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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소에 완강기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4-13
아파트 대피소에 완강기 설치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집 완강기가 너무 낡아서 교체하려는데 설치 규정을 잘 모르겠어서요.. 몇 층 이상부터 의무인지, 그리고 대피소 어느 위치에 설치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완강기는 아파트 3층부터 10층까지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입니다.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규정에 따라 피난기구인 완강기는 비상시에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베란다나 대피 공간 등 외부로 탈출 가능한 위치에 설치해야 합니다. 보통 창문 근처 벽면에 튼튼하게 고정되어야 하며, 주변에 물건이 쌓여 있어 방해가 되면 안 됩니다.

    교체하실 때는 소방청 인증마크(KFI)가 있는 제품인지 확인하시고, 지지대가 흔들리지 않게 제대로 박혔는지 점검하세요. 만약 11층 이상이라면 완강기가 아니라 다른 피난 시설(하향식 피난구 등)이 설치되어 있을 것이니 집안 대피 공간을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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