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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 이사도 퇴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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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1
법인 등기 이사도 퇴직 후에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름만 올린 등기 이사였고 실제로는 직원처럼 일하다 권고사직 당했거든요.. 고용보험은 계속 냈는데 이사라는 직함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안 되는 건지 확인하고 싶어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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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상 법인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져 있었더라도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왔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등기임원은 원칙적으로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형식만 이사이고 실질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주변에서 이사 직함 때문에 무조건 안 된다고 하겠지만 근로자성을 입증하면 충분히 길이 열려 있습니다.
회사에서 발급받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업무 지시 내역 등의 실질적 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하세요.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심사를 신청하고 실질적 근로자였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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