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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 날에도 일했는데 법정 공휴일 연장 근로 수당 가산해서 받는 거 맞죠?

등록일 | 2026-04-17
빨간 날에도 일했는데 법정 공휴일 연장 근로 수당 가산해서 받는 거 맞죠?
이번 공휴일에 출근해서 10시간 넘게 일했거든요.. 기본 시급 말고 공휴일 수당에 연장 근로 수당까지 가산해서 1.5배나 2배로 받는 게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해서요. 사장님이 안 주려고 하네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로 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를 받는 게 맞고 8시간 넘게 일한 연장분은 2배까지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인정되기에 일한 만큼의 가산 수당이 붙는 구조거든요
    사장님이 거부하시면 근로계약서랑 출근 기록 챙겨서 노동청에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 가능하니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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