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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명의 변경 하고 싶은데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죠?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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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25
월세 세입자 명의 변경 하고 싶은데 집주인 허락 받아야 하죠?
지금 제 명의로 월세 살고 있는데 동생 명의로 세입자 명의 변경 하려고요.. 이거 무조건 집주인 허락 받아야하는거죠? 복비나 계약서 새로 쓰는 비용도 또 들까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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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서상의 세입자 명의를 동생으로 바꾸려면 무조건 집주인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 없는 임차권 양도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기 때문인데요.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존 계약서 수정: 기존 계약서의 특약란에 명의 변경 내용을 적고 집주인과 삼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 (비용이 거의 안 들거나 공인중개사 대필료 5만~10만 원 선)
새 계약서 작성: 아예 동생 명의로 계약서를 새로 쓰는 방식 (중개사에 따라 대필료를 받거나 새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수 있음)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바뀌는 것이라 거부할 권리가 있으므로, 먼저 사정을 정중히 이야기하고 동의를 구한 뒤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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