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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동안 직위 유지 가능한가요?

등록일 | 2026-04-17
1심 판결 후 항소 기간 동안 직위 유지 가능한가요?
공무원인데 1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나왔어요 ㅠ 바로 항소할 건데 항소 기간 중에는 직위 유지 되고 월급도 나오나요? 당연퇴직 되는 건지 너무 무섭네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무원이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항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직위 자체는 유지될 수 있으나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으로 당연퇴직은 판결이 완전히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재판 중인 공무원에 대해 기관장이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직위 해제를 시킬 수 있고 이 경우 월급도 감액되어 나오거든요. 최종심에서 무죄나 가벼운 벌금형이 나오지 않는 한 신분이 위태로운 상황인 건 맞으니 변호사와 상의하여 항소심에서 형량을 낮추는 데 사활을 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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