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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 농지 임대 문의 드립니다. 불법 아니죠?

등록일 | 2026-04-15
개인 간 농지 임대 문의 드립니다. 불법 아니죠?
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 있어서 아는 분한테 농사지으라고 빌려주려는데.. 개인 간 농지 임대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들었거든요.. 진짜인가요? 안전하게 빌려줄 방법 없을까요?

답변 닷말풍선 1

  • 농지법상 개인 간의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경자유전 원칙 때문에 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땅을 소유하라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사짓기 힘들거나, 상속받은 농지인 경우 등 예외 사유는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에 위탁 임대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법적 문제 없이 임대료를 받으면서 농지를 관리할 수 있고, 나중에 양도세 감면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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