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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할 때 인감도장 필요처 확인 좀 부탁드려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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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8
아파트 계약할 때 인감도장 필요처 확인 좀 부탁드려요!
이번에 집 사면서 등기 치려는데 인감도장이 정확히 어디 어디 필요한가요? 인감도장 필요처 확인 안 하고 갔다가 낭패 볼까봐 미리 챙기려고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한 곳도 있나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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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은 주로 집을 파는 매도인이 쓰고, 매수인은 일반 도장이나 서명으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위임장에 인감도장을 찍고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매수인은 보통 등기 신청서류에 일반 도장이나 서명이면 됩니다. 대출을 받는다면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 계약서 같은 서류에 인감을 요구하는 곳도 있으니 은행에 미리 물어보세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해서 부동산 거래에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감도장 대신 서명으로 처리되니, 매도인이 이를 선택하는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법무사에게 등기를 맡기면 필요한 서류와 날인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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