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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통보하려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등록일 | 2026-06-24
채권 압류하면서 제3채무자 진술 최고 통보하려는데 비용 많이 드나요?
은행 압류 걸 때 제3채무자 진술 최고 신청도 같이 하라던데.. 보통 통보 비용이 어느정도 추가되는지, 그리고 이거하면 은행에서 잔액 바로 알려주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통장 압류 시 제3채무자 진술최고 신청을 같이 하실 때 추가되는 법원 예산은 은행 1곳당 인지대 및 송달료를 합쳐 몇 천 원 선의 아주 소액만 지출되므로 부담 없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민사집행법 조항령상 채권자가 진술최고를 신청하면 법원이 은행 측에 정식 서류를 발송하여 해당 계좌에 압류할 수 있는 실제 잔액 단가가 얼마인지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강제하기 때문이고요.

    은행이 법원의 최고서를 송달받으면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이내에 법원에 진술서 서식을 제출하게 되며, 채권자는 법원 창구에서 이를 열람하여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지 팩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헛걸음 압류 리스크를 줄이고 채권 회수 가능성을 타진해 보기 위해 압류 신청서 서류를 접수할 때 한 번에 묶어서 신청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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