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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딱지 끊겼는데 벌점도 있나요? 과태료 금액 궁금해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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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1
불법주차 딱지 끊겼는데 벌점도 있나요? 과태료 금액 궁금해요
잠깐 세워둔 사이에 불법주차 단속됐네요 ㅜ 벌점도 같이 쌓이는 건지.. 그리고 과태료 금액은 보통 얼마정도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아니었는데 걱정되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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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단속 카메라나 단속 요원에 의해 발부된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하지 않고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므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일반 도로 기준 승용차 불법주정차 과태료는 4만 원(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소방용수 시설 주변(소화전 5m 이내)이나 버스 정류장 등 특별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일반 기준 금액이 적용됩니다.
사전 통지서에 안내된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하시면 20% 감면 혜택을 받아 3만 2천 원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어 범칙금 스티커를 받으신 경우에는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발급된 서류의 종류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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