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검색바
기타
이름 바꾸려다 개명 취하 신청했는데 송달료 환급 방법 어떻게 되나요?
등록일
|
2026-08-11
이름 바꾸려다 개명 취하 신청했는데 송달료 환급 방법 어떻게 되나요?
고민 끝에 개명 취하서 제출하고 왔습니다 ㅠ 법원에 미리 냈던 송달료 환급 방법이 따로 우편으로 오나요? 아니면 제가 직접 사이트 들어가서 계좌 입력해야 돌려받을 수 있는 건지 맞나요?
답변
1
개명 신청 접수 시 계좌번호를 미리 기재하셨다면, 취하 처리 후 남은 송달료는 해당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신청서에 계좌를 적지 않으셨다면 법원에서 '송달료 잔액 환급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통지서를 받으신 후 안내된 지정 은행(주로 법원 내 신한은행 등)을 방문하시거나, 대한민국 법원 대민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환급 계좌 등록을 신청하시면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하서 제출 후 잔액 환급 처리까지는 보통 1~2주 정도 소요됩니다. 일주일 이상 지나도 입금되지 않거나 통지서가 오지 않는다면 해당 법원 은행 창구나 담당 재판부 민원실로 직접 연락해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