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500만 원 나왔는데 미납하면 노역 일당 책정 기준이 하루 얼마인가요?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것 같은데 미납 시 노역장 유치된다고 하더라고요 ㅠ 보통 하루 일당을 얼마로 책정해서 몸으로 때우는 건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 10만 원정도면 50일 살아야하는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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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 원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게 된다면, 통상적으로 하루 일당은 10만 원으로 계산되어 총 50일 동안 노역장에서 복역하셔야 하는 게 맞습니다.
형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을 교도소나 구치소 내 노역장에 유치할 때 판사가 판결문으로 1일 유치 금액을 선고하는데, 고액 경제사범이 아닌 일반적인 벌금형 사건은 하루 10만 원을 기준으로 탕감해 주는 것이 실무적인 표준이기 때문이고요.
다만 무작정 몸으로 때우기보다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한해 지원되는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대체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벌금을 낼 수 없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해 검사의 벌금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검찰청에 신청하시면, 감옥에 갇히는 노역 대신 출퇴근 형식으로 사회봉사를 하며 벌금을 메우실 수 있는 합법적인 구제책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준은 '벌금을 무조건 몸으로 때워야 하는지'가 아니라 '내가 사회봉사 신청 요건(500만 원 이하 벌금 및 경제적 곤궁)을 갖추어 감옥행을 피할 것인지'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