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세입자가 제 허락 없는 전전세 줬는데 이거 불법 여부 맞죠?

등록일 | 2026-06-23
세입자가 제 허락 없는 전전세 줬는데 이거 불법 여부 맞죠?
제가 월세 준 집에 모르는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 알고 보니 세입자가 제 허락도 없이 전전세를 줬대요 ㅠ 이거 명백한 계약 위반이고 불법인 거 맞죠? 바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집주인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세입자가 임의로 모르는 사람에게 방을 다시 내준 행위는 민법 제629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한 명백한 계약 파기 사유가 확실하게 맞습니다.

    주인의 자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무단 전대를 철저히 통제 기준으로 막아두었기 때문에, 팩트가 적발된 즉시 기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통지서 서식을 보내 방을 빼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다만 법적인 권리와 별개로 실물 대장에서 새로 들어온 사람을 힘으로 강제 압류해 끌어내는 것은 형사 처벌 리스크가 있으므로 우선 계약 해지 서류 문서를 발송하여 압박하시고 끝까지 안 나가고 버틴다면 법원에 건물명도소송 전산 대장을 접수하셔서 적법한 집행관을 통해 합법적으로 내보내시는 공정을 밟으셔야 뒤탈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