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만나이 폐지 됐다는데 기존 계약서나 개정 된 법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뉴스 보니까 이제 다들 한두 살씩 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ㅋ 근데 기존에 써둔 계약서에 있는 나이나 개정 법 적용을 언제부터 기준으로 잡아야하는 건지 헷갈리네요 ;; 보험금 지급 같은 것도 다 바뀌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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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었더라도 기존에 작성된 계약서의 법적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특히 보험금 지급 기준이 되는 '보험 나이'는 개정법의 영향을 받지 않고 기존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행정 및 민사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자리를 잡았으나, 보험 약관의 경우 계약 체결 시 자체적인 '보험 나이(생년월일에서 6개월이 지나면 1살을 더 올리는 방식)'를 따로 적용하도록 법적 예외 조항을 명시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일반 계약서의 경우에도 작성 시점에 상호 간에 나이 계산법을 어떻게 정의했느냐에 따라 해석이 갈릴 뿐, 법이 바뀌었다고 계약 내용이 소급되어 자동 수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년이나 노령연금 수급 연령 등 다른 법정 나이 기준들은 원래부터 만 나이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선이 생길 일은 없고요. 보험금 청구 시에는 법 개정 여부와 상관없이 본인이 가입한 상품 약관에 명시된 나이 계산 기준표를 철저히 대조해 보시는 편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