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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모시는데 장애인 주차증 발급 관련 법률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16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 모시는데 장애인 주차증 발급 관련 법률 기준이 뭔가요?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으셔서 걷기 힘드신데 장애 등급은 아직 안 받으셨거든요 ㅠ 장애인 주차증을 받으려면 법률 상 어떤 장애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ㅠ 등급이 꼭 있어야만 발급 가능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닷말풍선 1

  • 장애인 주차증(보행상 장애 표준형)은 단순히 거동이 불편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장애인복지법상 '보행상 장애' 기준에 부합해야 발급됩니다.

    할머니께서 아직 장애 등록이 안 되셨다면 먼저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무릎 관절염 등이 심해 걷는 게 현저히 어렵다는 의학적 판정(지체장애 등)을 받아야 주차증 발급 대상이 됩니다. 등급제는 폐지되었지만 '장애 정도' 심사 시 보행 장애 여부가 체크되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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