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땅에 모르는 사람이 타인 토지 무단 경작 중인데 처벌 되나요? 시골에 사둔 땅에 오랜만에 가보니 어떤 분이 제 허락도 없이 남의 토지에 무단 경작해서 배추를 심어놨더라고요 ;; 나가라고 해도 수확 전까지는 못 나간다는데 이거 주거침입이나 점유강취로 고소 가능한가요? ㅠ
답변 1
본인 땅에 모르는 사람이 허락 없이 배추를 심어 무단 경작을 하고 있다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심겨 있는 농작물을 마음대로 갈아엎거나 훼손하시면 오히려 본인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타인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 농사를 짓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이나 토지 무단 점유 관련 혐의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하지만 우리 법원 판례는 무단으로 심은 농작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수확할 수 있을 정도로 성숙했다면 그 소유권을 심은 사람에게 인정해 주기 때문에, 내 땅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뽑아버리면 재물손괴죄로 역고소를 당하는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경작자가 수확 전까지는 못 나간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먼저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나 지상물 철거 소송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내용증명을 보내 수확 직후 원상복구하고 토지를 인도하겠다는 확약을 받아내거나 지자체 등의 중재를 거쳐 원만하게 합의 기간을 조율하시는 경로를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