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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보면 퍽치기랑 아리랑치기 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죄 수법 차이가 뭔가요?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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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6
뉴스 보면 퍽치기랑 아리랑치기 라는 말이 나오는데 범죄 수법 차이가 뭔가요?
둘 다 취객 돈 뺏는 거 아닌가요? 퍽치기는 때리는 거고 아리랑치기는 몰래 가져가는 건지.. 법적으로 처벌 수위나 범죄 명칭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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퍽치기는 피해자를 직접 폭행하여 소지품을 빼앗는 '강도죄'에 해당하고, 아리랑치기는 쓰러진 취객의 물건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퍽치기는 직접적인 폭력이나 위력을 행사하는 반면, 아리랑치기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물품을 절취하는 수법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폭행을 동반한 퍽치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을 받는 강도죄로 처벌받아 일반 절도죄인 아리랑치기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무겁습니다.
속어 표현과 달리 법적으로는 강도와 절도로 엄격히 구분되어 처벌 기준이 달리 적용되는 법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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