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공부 중인데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법들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을 따른다는데 .. 이게 헌법이 제일 위라는 소리인가요? 정확한 의미랑 예시가 궁금합니다 !
답변 1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란 효력의 서열이 높은 법이 낮은 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원칙으로, 헌법이 가장 위에 있고 그 아래로 법률, 대통령령, 조례 순으로 효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법들 사이에 서로 내용이 충돌할 때 어떤 법을 따라야 할지 기준을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법의 대원칙이거든요.
예를 들어 국회가 만든 법률의 내용이 최상위 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되는 식입니다.
법학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니 체계와 순서를 확실히 기억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