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779조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법 조문 보니까 민법 제779조에 가족의 범위가 나오는데 .. 배우자랑 자녀 말고 형제자매나 생계를 같이 안하는 친척도 포함되는 범위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답변 1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부모·자녀(직계혈족), 형제자매가 기본이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친척은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해당 법 조문이 가족의 울타리를 두 가지 그룹으로 명확하게 쪼개어 규정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1순위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따로 떨어져 살거나 생계가 달라도 무조건 법적인 가족으로 묶입니다. 반면 2순위인 며느리·사위(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인·장모·시부모(배우자의 직계혈족), 처남·시누이(배우자의 형제자매) 같은 인척 관계는 '반드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야만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계를 따로 하시는 친척분들은 법정 가족 범위에서 제외되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