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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하다 멈췄는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용 기준이 뭔가요?

등록일 | 2026-04-20
우회전하다 멈췄는데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용 기준이 뭔가요?
오늘 우회전 일시 정지 지켰는데 뒤차는 왜 안 가냐고 빵빵거리고 난리네요 ;; 정확한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적용 기준을 알아야 당당하게 대처할 텐데 .. 경찰마다 말이 조금씩 달라서 헷갈려요.

답변 닷말풍선 1

  • 전방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보행자가 없어도 정지선 앞에 일단 멈춰야 한다는 것이 교차로 통행의 기본 규칙입니다
    바퀴가 완전히 멈췄다가 주변을 확인하고 서행해서 지나가야 법 위반이 아니고요
    뒤차의 독촉에 상관없이 본인의 법적 책무를 다하는 것이니 불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멈추지 않고 그냥 가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지금처럼 규칙을 지키시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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