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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집 앞 도로에 라바콘 세우고 개인 주차 시설 설치한 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 어디다 하죠?

등록일 | 2026-06-29
자기 집 앞 도로에 라바콘 세우고 개인 주차 시설 설치한 거 불법 아닌가요? 신고 어디다 하죠?
공용 도로인데 마치 자기 땅인 것처럼 주차 자리를 막아놔서 너무 불편해요 ;; 개인 주차 시설 설치 불법 여부 확인해 보니 도로 점용 허가 없으면 안 된다는데 .. 구청에 사진 찍어 보내면 수거해 가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공용 도로에 자기 집 앞이라는 이유로 라바콘이나 장애물을 설치해 주차 공간을 독점하는 행위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도로법 제61조에 의거하여 지자체장의 정식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용 공간에 사유 시설물을 적치하여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적치물로 인해 주변 이웃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도로관리과 부서에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고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해결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안전신문고' 모바일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시는 경로입니다.
    앱을 통해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있는 라바콘의 현장 사진을 촬영하고 주소를 적어 민원을 접수하시면 지자체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합니다.
    담당 부서에서 무단 적치물에 대한 현장 철거 조치 및 수거를 신속하게 진행해 주므로 번거로운 절차 없이 깔끔하게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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