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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색 안전지대 침범해서 사고 났는데 침범 규정 위반 과실 많이 나오나요?

등록일 | 2026-06-23
황색 안전지대 침범해서 사고 났는데 침범 규정 위반 과실 많이 나오나요?
주행 중에 급하게 차선 변경하다가 도로에 그려진 황색 안전지대를 밟고 지나갔거든요 .. 그때 뒤차랑 부딪혔는데 안전지대 규정 위반이라 제가 무조건 가해자인가요? ㅠ 상대방은 제가 갑자기 튀어나왔다고 소리 지르네요 ..

답변 닷말풍선 1

  • 도로에 그려진 황색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를 내셨다면, 질문자님이 전산 대장상 압도적인 과실을 안고 가야 하는 가해 차량 요건으로 분류되는 것이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조항상 안전지대는 어떠한 이유로든 실물 차량이 밟거나 진입해서는 안 되는 절대 통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고 들어가 사고를 유발한 행위는 지시위반에 해당하는 무거운 과실 페널티를 매기기 때문이고요.

    실무 보험사 과실 비율 대장을 돌려보면 안전지대를 통과해 갑자기 튀어나온 차량에 대해 일반 정상 주행 차가 방어 운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에게 과실 100% 전원 책임 판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대다수입니다.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 상대방 차량에 아주 경미한 과속 조항이 억지로 섞여 들어가더라도 최소 80% 이상의 독박 과실 대금을 물어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가해자 포지션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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