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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께 음료수 좀 드리고 싶은데 성의 표시도 법적 문제 되나요?

등록일 | 2026-08-07
고생하시는 소방관 분들께 음료수 좀 드리고 싶은데 성의 표시도 법적 문제 되나요?
근처 소방서 분들 너무 고생하시는 거 같아서 캔커피한 박스 사다 드리고 싶거든요 .. 근데 요즘 김영란법인가 그것 때문에 소방관 분들이 이런 소소한 성의 표시 받는 것도 법적 문제가 생겨서 징계받으실 수도 있는 건지 걱정돼서 못 가겠어요 ㅠ

답변 닷말풍선 1

  • 순수한 감사의 표시라도 직무 관련성에 따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진행 중인 민원이나 최근 출동 건 등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이 없는 일반 시민이라면 5만 원 이하의 소액 음료수를 전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방관분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나 내부 감사를 피하기 위해 시민분들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하고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징계 위험 때문에 조심스러워하는 것이니, 음료수를 전해드렸을 때 거절받으시더라도 마음만 예쁘게 전달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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