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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할부금 완납 했는데 근저당 해지 절차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등록일 | 2026-07-14
차량 할부금 완납 했는데 근저당 해지 절차 제가 직접 해야 하나요?
드디어 60개월 차량 할부금 완납 했습니다 ! 이제 제 차가 된 기분인데 자동차 등록원부 떼보니 아직 근저당이 잡혀있네요 .. 해지 절차를 캐피탈사에서 알아서 해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서류 받아서 직접 등록사업소 가야 하나요?

답변 닷말풍선 1

  • 할부금을 다 갚았더라도 캐피탈사에서 근저당을 자동으로 지워주지는 않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지 신청을 하거나 대행 비용을 지불하셔야 원부에서 근저당이 사라집니다.

    보통 금융사들은 돈을 전액 돌려받았다고 해서 국가 전산망에 등록된 저당을 자기 돈 들여 알아서 말소해 주지 않아요. 해결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가장 편한 흐름은 해당 캐피탈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근저당 해지 대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약 1~2만 원의 해지 대행 수수료만 입금하면 며칠 뒤 알아서 정리가 끝납니다. 만약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캐피탈사로부터 저당해지 서류를 우편이나 이메일로 발급받은 뒤, '자동차365'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셀프 해지하거나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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