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통학 차량 동승자 탑승 규정 강화됐다는데 꼭 타야 하나요? 요즘 애들 학원차 운행할 때 통학 차량 동승자 탑승 규정 어기면 벌금 세다는데.. 보조 선생님 없이 기사님 혼자 운행하면 무조건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ㅠ
답변 1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반드시 보호자가 동승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운영자에게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아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돕기 위해 동승 보호자 탑승은 필수 의무 사항이라 기사님 혼자 운행하는 건 명백한 위반이고요.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가 아주 커질 수 있으므로 학원 측에 정식으로 동승자 탑승을 요구하시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시정 조치를 받으시는 게 아이들을 지키는 길입니다.